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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의료급여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안내

by 여름하늘나루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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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사각형 안에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안내' 라고 적혀있다.

 

노인을 위한 틀니,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

-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를 시행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아 건강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①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치과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

※ 완전 무치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가) 틀니/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①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의 경우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합니다.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에는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되어 의학적 소견 및 천재지변 등이나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제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② 치과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한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상악·하악에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나) 본인부담

①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② 치과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다)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틀니,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하여 직접 등록하거나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 및 등록해야 합니다.

 

 

5. 문의안내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건강보험시사평가원 ☎ 1644-2000

③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6. 자료출처

복지로 >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② 2024 의료급여사업안내.PDF

2024 의료급여사업안내.pdf
11.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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