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024 사업 신청 지급 기간 금액 [목차]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만 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나.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다. 지급금액- 분기별 최대 6만원 한도 내 연간 24만원 한도 내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라. 지급방법-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지역화폐 사용방법사용지역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처지역화폐 가맹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가능(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2024.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