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조건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계산 알아보기 `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05.01.~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06.01.~11.30. - 반기신청(상반기): 09.01.~09.15. - 반기신청(하반기): 03.01.~03.15. 2. 근로장려금 지급일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조건 및 기준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023.12.31. 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3백만원 .. 2024.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