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9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유형 비교해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지원대상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②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 2024. 3. 1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내용 ▶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600-0777 월 현금지급 2.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민법」 상의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ㆍ모) ※ ①30세 이상, .. 2024. 3. 11.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무엇일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합니다. 다. 일시납입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1). 월 설정금액은 40,50,60,70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2). 가입자 개인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311만.. 2024. 3. 10.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일정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기간 가입요건 확인 결과 통보 청년도약계좌 개설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① `24.2.22.~`24.2.29. `24.3.4.~`24.3.13. `24.3.15. `24.3.18.~`24.3.29. ② `24.3.4.~`24.3.8. `24.3.11.`24.3.19. `24.3.22. `24.3.25.`24.4.5. 2.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나. 가입기간: 60개월 다. 납입금액: 1천 원천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 라. 금리: 취급기.. 2024. 3. 9. 이전 1 ··· 65 66 67 68 69 70 71 ··· 8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