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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청소년 및 유아 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024 사업 신청 지급 기간 금액

by 여름하늘나루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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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만 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나.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다. 지급금액

- 분기별 최대 6만원 한도 내 연간 24만원 한도 내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라. 지급방법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처 지역화폐 가맹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성남, 시흥: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9개 시, 군: 지역화폐 카드

 

 

마. 지원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태깅 기준)

① (광역)버스,

② 지하철(경전철),

③ GTX,

④ 신분당선,

⑤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합니다.)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은 지원불가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① 신규회원

-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② 기존회원

-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 회원은 매년 1분기 경기도 거주 재검증을 통해 자동신청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지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준비물

① 거주지 인증을 위한 인증서

*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 인증서

* 대리인이란 주민등록상 신청하는 어린이 청소년과 동일 거주지에 거주 중인 자

 

②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을 위함)

- 어린이청소년 본인 교통카드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온라인 신청으로 가입 가능

 

-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됩니다.(예. 7월에 가입을 하면 3분기부터 지원이 됩니다.)

 

- 매해 최초 1회 거주지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 정산 및 지급(분기별 6만원 한도)

 

① 분기 내 사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산출하여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② 해당 신청 분기 내 정보는 변경 가능합니다.

- 단, 정산/지급 기간에 교통카드 또는 지급수단 정보(지급계좌, 지역화폐)는 변경 불가합니다.

 

③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안내사항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중복사업수혜자가 되어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불가 사업
화성시 무상교통
시흥 기본 교통비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과천 토리패스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통비 지원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카드 등록 시 각 시군의 전용카드 외의 카드로 등록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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