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만 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나.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다. 지급금액
- 분기별 최대 6만원 한도 내 연간 24만원 한도 내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라. 지급방법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 |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
※ 성남, 시흥: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9개 시, 군: 지역화폐 카드
마. 지원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태깅 기준)
① (광역)버스,
② 지하철(경전철),
③ GTX,
④ 신분당선,
⑤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합니다.)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은 지원불가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① 신규회원
-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② 기존회원
-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 회원은 매년 1분기 경기도 거주 재검증을 통해 자동신청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지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준비물
① 거주지 인증을 위한 인증서
*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 인증서
* 대리인이란 주민등록상 신청하는 어린이 청소년과 동일 거주지에 거주 중인 자
②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을 위함)
- 어린이청소년 본인 교통카드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온라인 신청으로 가입 가능
-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됩니다.(예. 7월에 가입을 하면 3분기부터 지원이 됩니다.)
- 매해 최초 1회 거주지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 정산 및 지급(분기별 6만원 한도)
① 분기 내 사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산출하여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② 해당 신청 분기 내 정보는 변경 가능합니다.
- 단, 정산/지급 기간에 교통카드 또는 지급수단 정보(지급계좌, 지역화폐)는 변경 불가합니다.
③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안내사항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중복사업수혜자가 되어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불가 사업 |
화성시 무상교통 |
시흥 기본 교통비 |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
과천 토리패스 |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통비 지원 |
※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카드 등록 시 각 시군의 전용카드 외의 카드로 등록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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