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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청소년 및 유아 정책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지원금 지원

by 여름하늘나루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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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급대상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은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지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원 안내

풀숲에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는 여학생 2명

 

- 2024년 08월 07일 수요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혼자서 자립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해당자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 등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대학의 재학 또는 진학을 위한 준비를 위해 교육 및 훈련, 경제, 심리, 주거 등의 어려움과 장애 및 질병 등의 지적 능력의 어려움 등과 같은 이유로 다시 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 재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7개 시도별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의 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하여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호 환경 및 자립을 위한 지원에 대한 상황 등을 점검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노랗게 익은 풀숲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하늘을 보고 있는 남자 3명과 여자 1명

 

- 만 15세 이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가 되었다거나,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시행(2024년 02월 0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신청방법

무수히 떨어진 낙옆위에서 서로 앉고 웃으며 장난치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2명

 

1. 해당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등록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은 친족이나 관계된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장 등의 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이 신청을 한 해당 시/군/구는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호계획을 준비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신청자에 대한 재보호 가능여부를 

 

2. 처리절차 안내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단계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단계

-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단계

- 신청한 시/군/구에서 서비스의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 해당 시/군/구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해당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상황 및 환경에 관련한 사항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정부 지원 현황 안내

공원의 인도 위에서 서로 손을 잡고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여학생 4명의 뒷모습

경제 관련 지원

1. 자산형성

- 보호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정부 적립금이 지원됩니다.

* 0세~17세의 보호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면 1:2 비율 및 월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정부의 적립금이 이루어집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 보호종료 후 5년 간 소득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 및 근로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60만 원 + 나머지 소득의 30% 공제)

 

3. 자립수당 지원

- 보호종료 후 5년 간 자립수당이 월 50만원 지급되게 됩니다.

 

4. 자립정착금 지원

- 지자체별로 자립정착금이 1,0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도록 합니다.

* 서울 2,000만 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원, 경남 1,200만 원 외 1,000만 원 지급 중입니다.(2024년 기준)

 

 

심리 및 정서 관련 지원

1. 자조모임 지원

-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하는 자조모임 및 자립멘토단과 같은 특성의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운영 및 활동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월 10만 원, 120명)

 

2. 심리상담 지원

- 청년마음건강바우처의 우선 지원 대상 목록에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됩니다. 이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본인부담금 면제)

 

3.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금여 2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자립 관련 정보 제공

- 상담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자립을 위한 생활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및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 1855-2455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관련으로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공공임대 2,000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2023년부터 국토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학 및 취업 지원

1. 대학특례 관련(교육부)

-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되었습니다.

 

2. 국가장학금(교육부)

-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의 우선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되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취업 지원(고용부)

-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빨간색 소파에 앉아서 빨간색 책 1권을 읽고 있는 회색긴팔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금발색의 단발머리 여학생 1명

 

1.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관렵 행정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

 


※ 해당 게시물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자립준비청년, 위탁가정/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에서 제공된 설명과 해당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8.7. 수. 조간] 자립준비청년 위탁가정,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할 수 있게 된다(PDF)'파일의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한 글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거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 해당 보도자료 및 첨부된 PDF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8.7.수.조간]+자립준비청년+위탁가정,시설에서+다시+보호받으며+자립을+준비할+수+있게+된다.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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