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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급대상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은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지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원 안내
- 2024년 08월 07일 수요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혼자서 자립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해당자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 등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대학의 재학 또는 진학을 위한 준비를 위해 교육 및 훈련, 경제, 심리, 주거 등의 어려움과 장애 및 질병 등의 지적 능력의 어려움 등과 같은 이유로 다시 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 재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7개 시도별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의 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하여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호 환경 및 자립을 위한 지원에 대한 상황 등을 점검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가 되었다거나,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시행(2024년 02월 0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신청방법
1. 해당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등록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은 친족이나 관계된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장 등의 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이 신청을 한 해당 시/군/구는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호계획을 준비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신청자에 대한 재보호 가능여부를
2. 처리절차 안내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단계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단계
-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단계
- 신청한 시/군/구에서 서비스의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 해당 시/군/구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해당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상황 및 환경에 관련한 사항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정부 지원 현황 안내
경제 관련 지원
1. 자산형성
- 보호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정부 적립금이 지원됩니다.
* 0세~17세의 보호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면 1:2 비율 및 월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정부의 적립금이 이루어집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 보호종료 후 5년 간 소득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 및 근로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60만 원 + 나머지 소득의 30% 공제)
3. 자립수당 지원
- 보호종료 후 5년 간 자립수당이 월 50만원 지급되게 됩니다.
4. 자립정착금 지원
- 지자체별로 자립정착금이 1,0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도록 합니다.
* 서울 2,000만 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원, 경남 1,200만 원 외 1,000만 원 지급 중입니다.(2024년 기준)
심리 및 정서 관련 지원
1. 자조모임 지원
-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하는 자조모임 및 자립멘토단과 같은 특성의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운영 및 활동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월 10만 원, 120명)
2. 심리상담 지원
- 청년마음건강바우처의 우선 지원 대상 목록에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됩니다. 이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본인부담금 면제)
3.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금여 2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자립 관련 정보 제공
- 상담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자립을 위한 생활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및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 1855-2455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관련으로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공공임대 2,000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2023년부터 국토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학 및 취업 지원
1. 대학특례 관련(교육부)
-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되었습니다.
2. 국가장학금(교육부)
-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의 우선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되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취업 지원(고용부)
-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1.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관렵 행정사이트
※ 해당 게시물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자립준비청년, 위탁가정/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에서 제공된 설명과 해당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8.7. 수. 조간] 자립준비청년 위탁가정,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할 수 있게 된다(PDF)'파일의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한 글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거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 해당 보도자료 및 첨부된 PDF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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