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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by 여름하늘나루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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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변경 안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가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확인해주시고, 변경사항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FAQ까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인적용역 기타소득' 이란?

 

 

1. 별도의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특정 대상자에게 강의 등을 하고 강연료 등을 그 대가로 받는 용역

 

2. 라디오 및 TV방송 등을 통해서 해설이나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 등을 대가로 받는 용역

 

3.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의 직업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서 제공하게 되는 용역

 

4. 위 사항 외 별도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특정 대가를 받고서 제공하게 되는 용역

 

 

 변경사항 안내

 

1.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변경

- 2024년 01월 이후부터 앞서 설명드린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단,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게 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사항을 면제 받게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안내
지급연월 소득자료 제출기한 비 고
2023년 연간 지급명세서 2024년 02월 말일 연 1회
2024년 1월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 02월 말일 매월
2024년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확인된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x가산세율(0.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0.125%)

 

- 또한, 2024년도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025년 0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분께서는 해당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두셨다가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2.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변경

- 2024년 0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가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의 경우

** 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소득을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24년 01월 소득분 소득자료 제출 예시 안내
소득자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소득자료 제출기한
스포츠강사 스포츠강사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한 사업자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경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2024년 02월 말일

 

- 스포츠강사 등의 용역을 제공한 자에 대한 소득자료 등을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반드시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전자 제출한 경우 - 용역제공자 인원수x300만원(최대 200만 원 한도, 최소 1만 원 공제)

 

-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제출이 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안내: 미제출의 경우 20만 원, 허위제출이 확인된 경우 10만 원

 

3. 2026년 부터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변경

- 2024년 01월에 시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의 경우에는 2026년 01월로 그 시행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말일까지는 이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게 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해당 소득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득자료 제출에 있어서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자료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1. 소득자료 제출의 경우 홈택스(손택스)를 통하여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세무서를 방문하게 되는 절차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고 쉽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제출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나. 서면제출

-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다음 사항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서식 바로보기 >>>

 

2.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의 복지행정을 위한 지원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하여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적합하고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 강사와 같은 경우 인적용역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제공하게 되는 경우를 보자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사업장 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를 보자면, '용역제공자' 소득자료가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단! 사업장제공자와 스포츠강사가 고용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므로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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