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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TV수신료 분리징수 안내는 방법 납부방법 면제대상 해지 등

by 여름하늘나루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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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V수신료에 대해 알아보기, 분리징수, 납부방법, 면제대상, 해지신청 등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에 따른 납부방법과 TV수신료를 안내는 방법, 면제신청, 해지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꾸준하게 납부되어 오던 TV수신료가 2024년 06월 11일부터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이제는 시대가 흐르며 스마트폰 및 IT기기, 영상매체의 발전에 따라 점차 TV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TV수신료에 대한 납부 및 반발이 증가한 것에 따른 움직임이라 생각됩니다.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TV가 이제는 가정의 필수 가전제품이 아닌 시대가 되면서 TV수신료에 대한 납부나 해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 TV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 또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 > 수신료 관련 1:1민원 신청 >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이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V 신규등록 및 TV 말소 신청 바로가기 >>>

 

TV  대수증감 및 주소변경 바로가기 >>>

 

미환급금 환불처리 바로가기 >>>

 

 

 TV수신료 납부방법

 

자동납부/청구방법 변경 안내

- 청구서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2. 한전ON에서 신청하기

 

고객전용 지정계좌(예금주:한국전력공사)

- 해당사항은 지로용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계좌번호는 개인별 입금할 수 있는 전용 지정계좌이므로 지로용지를 직접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지료용지 납부장소

- 인터넷지로(www.giro.o.kr), 인터넷뱅킹, CD/ATM, 전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안내

 

TV수신료 면제 대상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2019. 4. 9.]

 

TV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

방송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2019. 4. 9.]

 

면제 신청 방법

- TV 수상기 등록면제 대상 수상기의 경우에는 별도로 면제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등록면제 대상 TV수상기에 수신료가 잘못 부과되는 경우에는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로 연락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TV수신료 납부면제의 경우는 TV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면제신청을 해야 하며,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납 시 감액 안내

- TV수신료에 대해 체납이 없는 시청자가 6개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매 6개월분에 대해 1개월분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1,250원)을 감액해 준다고 합니다.

 

-  TV수신료를 선납하게 되어 감액을 원하는 경우에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전국 수신료사업지사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신료 감액제도 자세히 보기 >>>

 

 

 TV수신료를 내야하는 이유

 

- 수신료의 징수 근거를 찾아보니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수신료는 시청하는 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TV 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며, 특별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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