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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격 신청방법 안내

by 여름하늘나루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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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안내

바구니에 누워있는 아기 1명과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는 어른의 오른쪽 손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의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기본요건

- 대상자는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타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긴급성

-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돌봄 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보충성

- 돌볼 수 있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 없으며,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신청 당시에 장기요양 및 일상돌봄 등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아기 손이 보호자의 왼쪽 손 검지를 잡고 있음.

 

2. 연령 요건

-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 기준

-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소득에 따라서 본인의 부담을 차등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4. 대상 제외

- 일반적인 아동의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요 위기상황의 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치료 등을 끝내고 퇴원한 지 한 달 내인 사람 중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주된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신청한 후 대상자 선정까지 지연되는 대기시간 동안에 해당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 다른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만성질환의 악화와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및 발굴을 통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안내

보호자의 두 손이 누워있는 사람의 오른쪽 손을 감싸고 있음.

 

1. 대상자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가. 조사방법

-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표를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선정기준

-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①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②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서는 긴급돌봄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하게 됩니다.

 

 

2.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하게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아기의 왼손을 엄마의 왼손이 감싸고 있고 그 두 손을 아빠의 왼손으로 감싸고 있음.

 

1. 본인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신청대리자, 위임장 작성),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게 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족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후견인이나 이웃(이장 및 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이 해당됩니다.

 

2. 읍, 면, 동 방문신청 또는 전화,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우편, 팩스 신청의 경우에는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여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란색 모자를 쓰고 하늘색 모자가 달린 옷을 입은 아기 1명을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검정색 겉옷을 입은 엄마가 안고 있는 모습.

 

3. 절차안내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 면, 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 면, 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④ 서비스 지원

-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 시/도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비스 안내

차량 앞에 빨간색으로 03번이 적힌 엠뷸런스 1대와 이 차량의 우측에 위치한 다른 엠뷸런스 1대

 

-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1. 지원 내용

-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지원 시간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하루에 3시간씩 이용하게 되면 24일간, 4시간씩 이용하게 되면 18일을 이용 가능합니다.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희망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수 있게 하되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게 됩니다.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긴급돌봄심의위원회' 심의) 1달(월 72시간)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최대 1달)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 밭에서 휠체어에 누워 앉아서 노을을 보는 노인1명과 그 휠체어를 붙잡고 있는 여성 1명

 

3. 지원 기간

- 한시성이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 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지만,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을 하게 되면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종료를 권장하게 됩니다.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이유로 재지원은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연간 1회에 한하여 재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 간격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 30분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합니다.

- 야간 사례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부담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가산 수가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결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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