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4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 2024년 0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청기준과 방법 필요한 서류, 환급절차와 해당 품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기준
신청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준
1. '가' 군
①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유형
-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② 지원비율
- 20% 환급(30만원 한도)
1. '나' 군
①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유형
-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② 지원비율
- 10% 환급(3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및 환급절차 안내
1. 대상자 확인(고객)
2. 서류준비(고객)
3. 사업 신청 및 계좌 등록(고객)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사업신청'
4. 서류 검수(한전)
5. 지원금 지급
필요서류
복지할인
- 신분증, 라벨(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조번호(명판), 거래내역서(구매내역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필수)
사회복지시설
- 신분증, 라벨(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조번호(명판), 거래내역서(구매내역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서류검수 담당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완요청 문자수신 후 2주 내에 보완신청하셔야 하며 기간경과 후 무효처리됩니다. (무효 후 재신청 필요)
품목안내
신청가능품목
순번 | 품목 | 등급 | 적용기준시행일 | |
1 | 냉장고 | 1 | 18.04.01 / 21.10.01 | |
2 | 김치냉장고 | 1 | 17.07.01 / 23.05.01 | |
3 | 에어컨 | 벽걸이 | 1 | 18.10.01 / 21.10.01 |
그 외 (시스템 에어컨 제외) |
1~3 | |||
4 | 세탁기 | 일반 | 1~2 | 18.07.01 / 22.11.01 |
드럼 | 1 | |||
5 | 냉온수기 | 저장식 | 1 | 18.01.01 / 24.07.01 |
직수식 | ||||
6 | 전기밥솥 | 1 | 18.04.01 | |
7 | 진공 청소기(유선) | 1~3 | 19.01.01 | |
8 | 공기청정기 | 1 | 18.01.01 / 20.03.01 | |
9 | TV | 1 | 18.01.01 / 22.01.01 | |
10 | 제습기 | 1 | 16.10.01 / 24.07.01 | |
11 | 의류건조기 | 1 | 20.03.01 / 24.04.01 |
* 아래 11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적용기준시행일" 2가지 모두 충족하는 가전제품이어야 합니다.
* 라벨 미부착 제품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벨 및 명판위치 안내
1. 명판은 품목-제품별로 형태와 위치가 다양합니다. 제품 구매 시 판매처에 문의하여 명판의 위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진 촬영 시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잘 보여지도록 촬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이미지 샘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 대상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품별 라벨 및 명판위치 샘플 사진 확인하기 >>>
- 페이지가 열리면 하단으로 내려가서 아래의 사진과 같은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검색방법 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 효율등급제도 → 제품검색
* 제품검색은 참고용이며 실제 효율등급이나 적용기준일이 지원대상에 부합하면 신청가능합니다.
* 제품검색이 되더라도 지원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 효율등급이 다른경우가 있음) 구매시 반드시 제품의 효율등급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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