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내 국민연금 정보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여름하늘나루 2024. 4. 23.
반응형

'더 내고 더 받는다?' 내 국민연금 돌아보고 대비하기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설문결과가 앞으로의 국민연금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현재 나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국민연금의 변화에 따라

준비하기로 해요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 홈페이지 조회방법

1. '전자민원 서비스' 클릭

 

 

2. '개인민원' 클릭

 

3.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4.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 모바일 앱 조회: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접속 → 전체 메뉴 → 예상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지만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 ~ 1956년 61세
1957 ~ 1960년 62세
1961 ~ 1968년 63세
1965 ~ 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1. '전자민원 서비스' 클릭

 

2. '개인민원' 클릭
3. '가입내역조회' 클릭

 

 


 

국민연금 해지하는 방법은?

 

-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중도해지를 할 수 없으며,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출처] 개인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덜 받나요?|작성자 국민연금공단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