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1. 근로자의 날 휴무
-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쉬나요?
- 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公休日)이 아니므로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쉬지 않으며,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사기업, 자영업 점포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3. 근로자의 날 학교도 쉬나요?
-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 근무를 합니다.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기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이 현장자율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내면
합법적인 결석이 가능한 규정이 생긴 후로는 부모들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여행을 갈 때 자녀가 따라가서 결석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날 은행도 쉬나요?
-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무 대상입니다.
- 증권사도 휴무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주식시장도 개장되지 않습니다.
- 관공서 내의 특수영업점의 경우는 정상 영업하기도 하지만 특수영업점 또한
근로자의 날에는 계좌개설이나 통장발급 같은 개인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금융업무는 사실상 볼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5. 근로자의 날 수당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급여를 받으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고
근로자의 날은 이와 성격이 다른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의 날에도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최소 1.5배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알바) 생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평소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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