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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앞서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 신청조건 및 기준,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2.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계산해보기 서비스 연결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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