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05.01.~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06.01.~11.30.
- 반기신청(상반기): 09.01.~09.15.
- 반기신청(하반기): 03.01.~03.15.
2. 근로장려금 지급일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조건 및 기준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023.12.31. 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①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③ 직계존속: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나.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2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자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홈택스 홈페이지 내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라.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PC)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2)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버이날 선물/행사 추천 및 공휴일 알아보기 (0) | 2024.05.04 |
---|---|
근로장려금 금액 및 계산 알아보기 (0) | 2024.05.01 |
근로자의날 휴무, 학교나 은행, 공무원도 쉬나요? (0) | 2024.04.29 |
갤럭시S24 울트라 가격 및 자급제 알아보기 (0) | 2024.04.24 |
내 국민연금 정보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