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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계산 알아보기

by 여름하늘나루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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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05.01.~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06.01.~11.30.

 

 - 반기신청(상반기): 09.01.~09.15.

 

 - 반기신청(하반기): 03.01.~03.15.

 


2. 근로장려금 지급일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조건 및 기준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023.12.31. 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나.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2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원 3 ~ 285만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자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홈택스 홈페이지 내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라.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음성 ARS >
< 은행별 코드 >

 

  2)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PC)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2)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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