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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23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by 여름하늘나루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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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안내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3년 상반기분 2023.9.1. ~ 9.15. 202312월 말¹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3.1.~ 3.15. 20246월 말²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3. 신청자격

가. 소득 기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다음과 같은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인 경우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근로자

 

 

.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2022.6.1.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 제외인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됨.)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 대상입니다.)

 

1). 홈택스(모바일,PC)

홈택스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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