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안내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금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9.1. ~ 9.15. | 2023년 12월 말¹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3.1.~ 3.15. | 2024년 6월 말²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3. 신청자격
가. 소득 기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다음과 같은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인 경우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근로자
나.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2022.6.1.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다. 제외인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신청방법
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됨.)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입니다.)
1). 홈택스(모바일,PC)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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