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실업급여종류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고용보험법 제40조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5.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의 경우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①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메뉴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③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된 경우
구직급여신청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구직활동을 이어가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인정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불가하므로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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