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가. 직접 계약자: `24.2.21. ~ `24.4.20.
나. 비계약 사용자: `24.3.4. ~ `24.5.3.
(※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다. 유형설명
1)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며,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시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다른 사람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③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라. 유형별 제출서류
1) 직접 계약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자명 혹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필요한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 신청자명 혹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 |
구 분 | 제출서류(`23년1월 ~ `24년) |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2. 유형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구 분 | ① 본인인증 | ②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③ 지원 |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3. 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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