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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2차 신청

by 여름하늘나루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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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되고 있습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이하) 30%
2구간 2,864,957(이하) 50%
3구간 4,010,939(이하) 70%
4구간 5,156,922(이하) 90%
5구간 5,729,913(이하) 100%
6구간 7,448,887(이하) 130%
7구간 8,594,870(이하) 150%
8구간 11,459,826(이하) 200%
9구간 17,189,739(이하) 300%
10구간 17,189,739(초과)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나타내며,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729,913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4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 및 신청

 

가. 학생 신청: '24. 2. 1.() 9~ '24. 3. 14.() 18시 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마감일의 경우 18시에 종료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간편 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등)을 활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하러 가기 >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4. 2. 1.() 9~ '24. 3. 21.() 18시까지

- 홈페이지 서류제출 :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불가 시 고객 상담센터로 문의

 

 

다. 신청대상: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하여 심사 진행(, 구제신청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2회 초과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 탈락)됩니다.

 

 

라. 모바일 신청(가능): 한국장학재단 앱 내 통합 신청메뉴를 활용하여 모바일 신청 가능

 

 

마. 기타 유의사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나, 2차 신청한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심사 가능

 

신청 전 준비사항: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공동/금융/민간인증서) 및 계좌번호, ·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고객 상담센터: 1599-2000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상기 일정 및 준비사항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장학금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024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_신청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수정,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등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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