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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알아보기

by 여름하늘나루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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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2023. 11. 22.() 9~ 2023. 12. 27.()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 11. 22.() 9~ 2024. 1. 3.()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마감일은 18시까지

. 2차 신청기간: 2024. 2. 1.() 9~ 2024. 3. 14.(목)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 2. 1.() 9~ 2024. 3. 21.()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마감일은 18시까지

 

 

 

2.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   입학예정자 포함 및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1) 선발요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4~), 직전학기 C0수준(70/100점 만점) 이상

 

2)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합니다.)

 

3)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합니다.

  ※ 긴급가계곤란학생유형: 학부모가 실직 및 휴·폐업한 경우 혹은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

  (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합니다.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합니다.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합니다.)

 

 

 

3.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유형

. 교내근로

1) 일반교내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2)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 교외근로

1) 일반교외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2)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4.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 우선선발기준

1)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3)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24년~)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유형: 학부모가 실직 및 휴·폐업한 경우 혹은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

  (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합니다.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합니다.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합니다.)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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