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되고 있습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원(이하) | 30% |
2구간 | 2,864,957원(이하) | 50% |
3구간 | 4,010,939원(이하) | 70% |
4구간 | 5,156,922원(이하) | 90% |
5구간 | 5,729,913원(이하) | 100% |
6구간 | 7,448,887원(이하) | 130% |
7구간 | 8,594,870원(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원(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원(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나타내며,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729,913원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 및 신청
가. 학생 신청: '24. 2. 1.(목) 9시 ~ '24. 3. 14.(목) 18시 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마감일의 경우 18시에 종료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간편 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등)을 활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4. 2. 1.(목) 9시 ~ '24. 3. 21.(목) 18시까지
- 홈페이지 서류제출 :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불가 시 고객 상담센터로 문의
다. 신청대상: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하여 심사 진행(단, 구제신청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2회 초과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 탈락)됩니다.
라. 모바일 신청(가능): 한국장학재단 앱 내 “통합 신청” 메뉴를 활용하여 모바일 신청 가능
마. 기타 유의사항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나, 2차 신청한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심사 가능
□ 신청 전 준비사항: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공동/금융/민간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 고객 상담센터: 1599-2000
□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상기 일정 및 준비사항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장학금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_신청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신청서 수정,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등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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