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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근로장려금 금액 및 계산 알아보기

by 여름하늘나루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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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앞서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 신청조건 및 기준,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2.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계산해보기 서비스 연결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계산 알아보기

`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05.01.~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06.01.~11.30.  - 반기신청(상반기): 09.01.~09.15.  - 반기신청(하반기): 03.01.~03.15. 2.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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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23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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