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구시광역시교육청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기준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목적 안내
1. 지원 목적
-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에 대하여 조기 발견과 진단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기회의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지원 항목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와 진단 및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나 제 증명료 등이 해당됩니다.
* 단, 치료비와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 방법
① 학부모가 진단검사비를 선결제한 후에 교육지원청으로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② 진단검사기관은 영유아 발달 검사가 가능한 모든 병원 및 의원이면 가능합니다.
* 단, 전문가의 소견이 없는 치료 및 발달센터 등의 결과서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 안내 | ||
1 | 학부모 | - 상담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방문해주세요. - 신청 시기: 수시 |
2 | 교육지원청 |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서류 적합여부 확인작업이 진행됩니다. - 해당 보건소와 협조하여 신청자에 대한 국가사업 지원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교육청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해주세요. |
3 | 시교육청 | - 익월 중으로 진단검사비 재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4 | 교육지원청 | -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진단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안내
구분 | 내용 | |
지원 가능 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 0~5세의 72개월 이전의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받은 경우 * 신체 계측 관련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하여 장애로 진단 받은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제출 받아 세부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
|
지원 제외 대상 | 1. 기존에 지원을 받은 경우 2. 보건소에서 지원 받은 총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
검사비용 지원 금액
① 1인당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가 지원됩니다.
②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정밀검사비에 대한 지원 총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원됩니다.
③ 국가사업으로 확대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검사 실비 중 최소 10%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설정하는 조건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 진단검사비가 45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10%인 4만 5천 원의 본인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 40만 5천 원에서 보건소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 항목
①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포함되어 있는 진단비 영수증 원본 1부
② 최근 1개월 이내의 뒷자리가 삭제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 사본 1부
④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2. 해당하는 1가지 이상
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결과는 추적검사 요망 이상인 경우) 1부
②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1부
③ 장애 진단 증빙 서류(복지카드 등) 1부
문의처 안내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 053 - 231 - 3961 |
동부 특수교육지원센터 | ☎ 053 - 232 - 0055 |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 | ☎ 053 - 233 - 0149 |
남부 특수교육지원센터 | ☎ 053 - 234 - 0169 |
달성 특수교육지원센터 | ☎ 053 - 235 - 0041 |
군위 특수교육지원센터 | ☎ 054 - 380 - 4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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