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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24.9.1.(일)~9.19.(목)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 등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09월 01일 일요일부터 09월 1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 시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1. ARS 전화로 신청하기
- 1544-9944
①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되며, 반기신청시에는 생략됩니다.)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② 문자메시지의 신청안내문에 설명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되는 사항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 8자리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연락처로 연락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생략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모바일 및 PC)로 신청하기
-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진행됩니다.
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신청절차
-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②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③ 장려금 신청이 이루어지며, 신청요건 확인 및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을 해주세요.
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의 신청절차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②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서 등을 통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③ 장려금 신청이 이루어지며, 소득 및 재산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등을 진행해 주세요.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①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②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③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가.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서 안내되어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하여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자동입력되므로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4. 대리신청
-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가능하며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하여 상담사 및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 60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에는 추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조건 확인 및 대상
- 안내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다음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나.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혹은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다. 총소득 안내
① 근로소득(총급여액), ②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⑤이자/배당/연간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2.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
-2023년 06월 10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건물 그리고 예금 등의 재산 합계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자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성하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나.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라.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외경우
- 앞서 안내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라.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됩니다.
4. 추가설명
- 안내된 사항 외 보다 상세한 자료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조회 및 지급일
① 2024년 상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②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③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됩니다.
④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23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서 12월에 먼저 지급하며, `25년 06월에 `24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및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⑤ 반기신청의 경우에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05월에 정기신청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24년 08월에 정산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⑥ 12월에 지급하게 되면 근로장려금만 지급되게 되며, 자녀장려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25년 06월에 함께 정산되어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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