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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4.08.23.(금)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받아야 이용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 차단되는 여신거래로는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의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 금융회사에서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청내역을 반기 1회로 문자 및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게 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게 됩니다.
- 비대면 신청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에는 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하게 되며 추후에 운영경과를 지켜보고 비대면 신청에 대해서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대리 신청 및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제도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며 추후에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법이 검토될 계획입니다.
서비스 신청 후 대출이용 시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새롭게 대출 관련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인근에 위치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편리하고 쉽게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때, 방문한 영업점의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의 문제에 따른 것인지 확인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참여 회사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참여하는 회사로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그리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와 단위조합까지 포함하면 4,012개의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안내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경우 2024년 08월 23일 금요일부터 거의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시스템 개발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분야*의 경우에는 2024년 09월 중으로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전문은행,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 방법
2. 여신거래 안심차단 상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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