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모급여 지원 2024 신청방법 & 조건 &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 2024
- 부모급여 지원 제도는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 및 시간제보육 등이나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의 보편수당입니다.
부모급여의 종류 |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금여(바우처):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방식 안내 | |
현금 | 바우처 - 어린이집 이용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선택 > 부모급여(현금) 선택
3. 대상 및 조건
①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이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③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아동
4. 선정기준 안내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0~23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 단, 2세부터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 별도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5. 지원금 안내
① 0세 아동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1세 아동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0세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이 함께 지급됩니다.
※ 1세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2.5만 원이 함께 지급됩니다.
2024년 지원금액 안내 | |
나이 | 지원 금액 |
0세 | 100만원 |
1세 | 50만원 |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좀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전액 지원 |
※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6. 문의처 안내
①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 본 글은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과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대리대출 안내 (0) | 2024.11.07 |
---|---|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방법 안내 (0) | 2024.09.24 |
2024 독감예방접종 시기 비용 무료 대상 날짜 등 (0) | 2024.09.20 |
경상남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방법 신청서 등 (0) | 2024.09.12 |
농할상품권 온라인 사용처 구매방법 가맹점 등 (0) | 2024.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