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도전지원사업 2024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전지원사업 2024 안내
가. 사업의도 안내
- 구직단념청년 등을 위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을 위함.
나. 사업 기간
- 2024년 01월 01일 월요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다. 지원 규모 안내
구분 | 지원 인원 |
도전 프로그램 | 2,000명 |
도전 & 중기 프로그램 | 4,000명 |
도전 & 장기 프로그램 | 3,000명 |
2. 지원 금액 및 조건
구분 | 기간 | 조건 | 지원금액 |
도전 프로그램 |
4~5주 (40시간) |
참여수당 | 50만원 |
도전 & 중기 프로그램 |
3개월 (120시간) |
참여수당 | 150만원(월 50만원 3회) |
이수인센티브 | 50만원 | ||
취업인센티브 | 50만원 | ||
도전 & 장기 프로그램 |
5개월 (200시간) |
참여수당 | 250만원(월 50만원 5회) |
이수인센티브 | 20만원 | ||
취업관련 활동시 | 30만원 | ||
취업인센티브 | 50만원 |
※ 지역별로 프로그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및 자격 안내
가. 신청자격
① 연령: 만 18세 ~ 34세
②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나. 지원 대상
① 구직단념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의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등에 참여한 이력이 없으며,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응답결과 21점 이상(만점 30점)인 경우
②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후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이지만 퇴소일을 연장한 경우
③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경우
④ 북한이탈청년
⑤ 2024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졸업 예정자
-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2월까지 참여가능합니다.
⑥ 지역특화
- 이상의 네 가지 경우 외의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참여 제한 대상 안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신청방법 안내
가. 신청기간
- 2024년 01월 01일 월요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 지역별로 사업 모집 기간 및 시행 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에 구직회원으로 전환해 주세요.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에 ‘고용복지정책’ 메뉴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워크넷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클릭해 주세요.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해 주세요.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을 등록해 주세요.
⑥ 신청기관을 선택해 주세요.
다. 결과안내
- 사업수행 중인 지자체에서 운영기관 별로 개별 신청 후에 운영기관별로 심사 후 연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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