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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lh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방법 모집공고 안내

by 여름하늘나루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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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복주택 썸네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세로로 긴 직사각형 썸네일 안에 세모머리의 남자아이 한 명이 오른손으로 안경을 올리고 왼손에는 책 한 권을 끼고 망토를 두르고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고 미소를 짓고 있다.

 

lh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개

- LH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학교 및 직장과 가까운 위치 혹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국가 지원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및 공급을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이 체결됩니다.
전용면적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
- 노인 및 취약계층: 20%
최대 거주기간 1.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2.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이상인경우 10년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2. 입주자격 및 조건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예정인 미혼인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혼인 무주택자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무주택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함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인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퇴직한 후 1년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예술인
신혼부부 - 신청인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함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인 경우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거급여법 제2조 및 제3호' 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

1.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2.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3.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가. 소득기준(2004년도 적용기준)

①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원 이하

②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이하 : 약 863만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자산기준(2004년도 적용기준)

구분 총자산 자동차
대학생 10,000만원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년 2억 7,300만원 3,708만원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3억 4,500만원 3,708만원
그 외 3억 4,500만원 3,708만원

※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4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기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됩니다.

 

신청

-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접속 → 로그인 → 청약신청

 

☆ LH청약 플러스 바로가기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하여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 LH ARS 서비스: 1661-7700

입주자 선정방식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대상자에게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의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이 체결가능합니다.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 후 당첨(예비)자로 선정됩니다.

 

 

4. 공고 안내

LH 국민 주거복지 정보 플랫폼 '이지한 나만의 LH집 찾기' 블로그

 

LH 청약 플러스

 

* 해당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바로이동합니다.

 

③ 각 지역 도시공사 홈페이지

 

 

5. 자료출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공급 > 행복주택

 

온통청년 > 청년정책 > 청년정책통합검색 >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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