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비용,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①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다른 병원에 입원 유무를 확인 후 검사비 지원이 진행됩니다.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이 서로 협의를 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②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이 서로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입원 중에 외래진료의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되므로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기준
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 진단검사의 경우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되므로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소득기준 확인 시 가구원 수 산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과정과 같습니다.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진단검사의 경우에는 소득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비용
- 대상자 1인당 검사비 지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진단검사
- 최대 15만원
②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의 경우에는 최대 8만 원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최대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과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을 고려해 차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 '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해당 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방법
①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이 원칙입니다.
②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처리절차
- 아래 ①~⑤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및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③ 대상자 확정
④ 서비스 지원
⑤ 서비스 사후 관리
5. 서식 및 자료
가.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나. 관련 사이트
6. 문의처
- 아래 센터를 통해 전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7.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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