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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이란, 대출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이용기간 연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제도입니다.
2. 조건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② 세대주
- 예비 세대주를 포함하여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④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⑤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의 함계가 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⑥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한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 2004년도 기준은 3.45억원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신용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나) 이 외에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⑧ 공공입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3. 필요서류
①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의 경우에는 예식장계약서 혹은 청첩장
③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위에 안내된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과 같은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④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한 가지를 택하면 됩니다.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한 가지를 택하면 됩니다.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와 같은 연금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수령 통장)가 필요합니다.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을 확인가능한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⑤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⑥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와 담보제공 서류가 필요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 대출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⑦ 외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징구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가.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바로가기)
- 은행 직접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이용 가능 지점은 각 은행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용절차
①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을 합니다.
②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HUG 자산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④ HUG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대출 신청 시 기입된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SMS 문자가 발송됩니다.
⑤ (수탁은행)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은행 영업점에서 필요 서류 제출 및 소득심사와 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⑥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확인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5. 연장안내
- 2년(4회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시 최대 10년 5개월 가능)
- 최대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되어 최대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6.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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