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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청년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자격 등

by 여름하늘나루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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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만 15세~69세 미취업자. 세모머리의 남자아이 한 명이 오른손으로 안경을 올리고 왼손에는 책 한 권을 끼고 망토를 두르고 반팔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확인과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자를 위해 취업을 위한 지원을 하며, 저소득층의 구직자의 생계를 고려한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 상시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 또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서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여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안내

가. 취업지원 서비스 - 1유형 & 2 유형 공통사항

- 개인별로 취업활동계획에 맞추어 직업훈련과 업무경험 및 복지 서비스의 연계 그리고 취업알선 등이 제공됩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취업을 위한 회사의 정보제공과 이력서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유선을 통한 상담 등이 이루어집니다.

 

나. 소득 지원

- 공통사항으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장기근속을 위해 취업 후에 근속기간에 따라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단, 1 유형의 수급자의 경우에는 조기취업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이 50만원이 1회로 추가 지원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이 5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됩니다.

- 2 유형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가. 연령조건

- 만 15세 ~ 69세

 

나. 거주지 및 소득 조건

① 1 유형

- 요건심사형의 경우 15세~69세의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18~34세의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대상자 중에서 취업경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단, 18세~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며, 제산이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2 유형

- 특정계층의 경우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 청년의 경우 18세~34세의 구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 중장년의 경우 35세~69세의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참여 제한 대상자 살펴보기 >>>

 

 

 

4.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2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1 유형과 2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글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유형 비교해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지원대상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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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

 

- 필요서류 안내

가.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나. 추가서류 안내

① 가구단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②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③ 소득/재산/취업 경험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조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의 경우

※ 공공시스템에서 확인된 정보 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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