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지원대상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②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지원내용
구직 촉진 수당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하는 경우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
취업 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 지원대상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①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② 청년: 15세~34세 구직자 등
③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정계층의 유형 > | ||||
기초생활수급자 | 노무제공자 | 북한이탈주민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건설일용직 | 기초연금수급자 | 미혼모(부) ㆍ한부모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신용회복지원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청소년부모 | 국가유공자 |
■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③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및 확인 (0) | 2024.03.28 |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지원금) 신청 (0) | 2024.03.20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0) | 2024.03.11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무엇일까? (0) | 2024.03.10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0) | 2024.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