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내용
▶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1600-0777 | 월 | 현금지급 |
2.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민법」 상의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ㆍ모)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인 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 이상 4가지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5천만 원을 초과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에는 가능)
3. 청년월세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에 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인 경우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에 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인 경우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용어설명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됨.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됨. |
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원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①복지로 로그인
②서비스 신청
③복지서비스 신청
④복지급여 신청
⑤기타
⑥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청년월세특별지원 필요서류
※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류 명 | 제출대상자 | 비 고 | |
월세지원 신청서 | 전원 | ||
소득·재산 신고서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
||
서약서 |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 ||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추가) |
전대차계약자 |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 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전원 |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증빙 내역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 (1회 이상) 제출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본인 기준 | ||
부 기준 | |||
모 기준 | |||
배우자 기준 | 기혼자 | ||
배우자의 부 기준 | |||
배우자의 모 기준 |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부모님 재산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부모님 재산 확인용 |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대리신청 하려는 자 |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
사실혼·사실이혼자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이혼자 | ||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채무자 |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
임신 증빙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외국인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6. 청년월세특별지원 진행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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