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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by 여름하늘나루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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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내용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600-0777 현금지급

 

 

 

 

 

2.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민법」 상의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인 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 이상 4가지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5천만 원을 초과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에는 가능)

 

 

 

 

 

3. 청년월세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1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에 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인 경우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1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에 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인 경우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용어설명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 ,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됨.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됨.


 

 

 

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원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청년월세특별지원 필요서류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류 명 제출대상자 비 고
월세지원 신청서 전원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서약서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추가)
전대차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
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증빙 내역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 (1회 이상) 제출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배우자의 모 기준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재산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신청 하려는 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사실혼·사실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혼자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채무자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난민인정증명서 난민  
임신 증빙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6. 청년월세특별지원 진행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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