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합니다.
다. 일시납입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1). 월 설정금액은 40,50,60,70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2). 가입자 개인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① 연소득이 2,400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가 매달 40만원이라,
월 설정금액을 4040만 원으로 설정한 경우
→ (월 설정금액) 40만 원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 원 일시납입
②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70만 원으로 설정한 경우
→ (월 설정금액) 70만 원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라.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월 설정금액 |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마.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① 월 설정금액
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③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시납입되는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10 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바.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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