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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by 여름하늘나루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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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일정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기간
가입요건 확인 결과 통보 청년도약계좌 개설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24.2.22.~`24.2.29. `24.3.4.~`24.3.13. `24.3.15. `24.3.18.~`24.3.29.
`24.3.4.~`24.3.8. `24.3.11.`24.3.19. `24.3.22. `24.3.25.`24.4.5.

 

 

 

2.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기간: 60개월

 

. 납입금액: 1천 원천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로 결정됩니다.(3년 고정, 2년 변동)

 * 자세한 사항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청년도약계좌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됩니다.

 

 

 

5. 주의사항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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