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나.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
다.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1. | 도매업 | 20% |
2.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3.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4.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5.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6.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7.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8.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9.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1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금액
① (정기신청)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0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31.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06.01.~11.30.입니다.
나. 신청방법
1) 서비스이용시간: 06:00~24:00
가) ARS 전화신청(1544-9944)
나)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다)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라)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마)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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