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신고기한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 24.5.31. → ’ 24.9.2.(3개월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 24.9.2.(2개월 연장)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가.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나. 납부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납부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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