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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여름하늘나루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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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지원절차안내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07월 08일 월요일 오전 0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입력하시면 접속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측정기1대, 유로화폐 지폐 5장, 동전 8개

 

신청방법

 

①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한국전력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번호확인방법.pdf
1.91MB

 

② 본인인증

- 휴대폰 이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③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④ 접수결과 안내

- 신청완료 문자 안내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스템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

전구1개 유로화폐 여러장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가 없으며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 정보로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이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 신청자 정보 입력해야 하며,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이 필요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① 계약 명의 타인

가. 정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나. 필요서류(2023년 01월 ~ 2024년 06월)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관리비 납부

가. 정의: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나. 필요서류 (2023년 01월 ~ 2024년 06월)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기타 자율 납부

가. 정의: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나. 필요서류 (2023년 01월 ~ 2024년 06월)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23년 01월 이후 개업자의 경우 월별 고지서(2023년 01월~2024년 0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023년 01월부터 2024년 06월까지의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가 필요하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에는 수신료를 제외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 안내

콘센터 2개에 연결된 전기코드 2개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에 대하여 환급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1. 신청 2. 검증 3. 대상통지 4. 요금지원
직접 계약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대상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비계약 사용자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대상통지 이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 환급절차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전선에 매달려 빛나는 전구 10개

 

1. 서울강원지역본부

2.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3. 대구경북지역본부

4. 광주호남지역본부

5. 경기남부지역본부

6.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7.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상 크게 7가지 지역본부로 나누어지며, 각 지역본부별로 세부센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첨부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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