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2024년 5월 1일 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05.01.(수) ~ 2024.05.21.(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05.21.(화) 23:59:59'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1. 지원내용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2. 자격조건 및 소득요건
- 이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만 15~39세 이하)
②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 시 별도 공지) 이하
③ 수급자/차상위: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차세대)
4. 교육
- 만기 시 지급을 위해 3년 간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 기준 미달인 경우 만기/중도 모두 환수됩니다.
5. 군인
- 군입대특례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5년입니다.(기본기간은 3년)
6. 해지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 만기 | - 3년 간 통장유지 + 교육(3년 간 총 10시간) +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을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시 |
||
환수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급사용계획서 미제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추후 재가입 가능)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되는 경우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7. 문의 및 상담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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