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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조건 및 소득 알아보기 *ㅅ*

by 여름하늘나루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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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2024년 5월 1일 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05.01.(수) ~ 2024.05.21.(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05.21.(화) 23:59:59'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1. 지원내용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2. 자격조건 및 소득요건

 - 이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만 15~39세 이하)

 

  ②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 시 별도 공지) 이하

 

  ③ 수급자/차상위: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차세대)


 

4. 교육

 - 만기 시 지급을 위해 3년 간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 기준 미달인 경우 만기/중도 모두 환수됩니다. 


 

5. 군인

 - 군입대특례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5년입니다.(기본기간은 3년)


 

6. 해지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 간 통장유지 + 교육(3년 간 총 10시간)
 +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을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시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급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추후 재가입 가능)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되는 경우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7. 문의 및 상담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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