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 지원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가입조건 및 방법
가. 가입조건
- 연령: 만 29세~34세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기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아래링크참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나. 가입 방법 및 제출 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 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내 양식 제공)
다. 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전환 및 필요서류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업무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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