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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by 여름하늘나루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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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 지원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가입조건 및 방법

. 가입조건

 

- 연령: 만 29세~34세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기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아래링크참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납입한도: 100만원

 

 

 

. 가입 방법 및 제출 서류

 

- 소득증빙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 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내 양식 제공)

 

. 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전환 및 필요서류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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