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알아보기 *ㅅ*

by 여름하늘나루 2024. 4. 13.
반응형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 대출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학자금대출('09.2학기 ~ '12년까지)

저금리의 일반 상환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이자 및 상환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이란?

 

-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학자금대출('09.2학기 ~ '12년까지)을 받은 채무자

 신용 등 전환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금리(2.9%)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 , 현재 잔액을 보유한 계좌만 전환 가능하며, 연체 등이 없는 정상 계좌만 전환 가능합니다.

 * 2.9% 고정금리이며, 전환대출 기간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2.9%로 유지.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일정은?

 

< 저금리전환대출 운영기간 >

- 신청 기간: 2022. 7. 6.() ~ 2024. 12. 26.(목) 18시

- 신청가능 시간: 9:00 ~ 24: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마지막 날(2024. 12. 26)18시까지만 신청 가능

 

- 실행기간 : 2022. 7. 6.(수) ~ 2024. 12. 27.(금) 17시

- 실행가능 시간: 9: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학기별 운영기간 >

1학기: 1월 첫째 주~ (신청) 63주차 () / (실행) 6월 3주차 ()

2학기: 7월 첫째 주~ (신청) 124주차 () / (실행) 12월 4주차 ()

 

매 학기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만 신청 가능

저금리전환대출 운영 기간 중 전산정보 및 대출 점검을 위하여

 학기별 일시중단기간에는 신청 및 실행 불가


 전환대출 대상자(지원자격)

 

1. '09. 2학기 ~ '12년까지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 저금리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대출 잔액이 1만원 이상이고, 정상 변제 중인 계좌

기존 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허용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4. 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5. 대출제한 대상자 제외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신용요건 상 대출제한 요소가 확인될 경우 해소 시까지 전환대출 제한

 

  * 채무면제(심신장애) 신청 (예정)자의 경우, 채무면제 승인 전 저금리전환대출 실행 시,

  채무면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1599-2000, 2230)를 통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링크 페이지 하단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대출 한도

- 신청기준, 소요액 전액 (전환대상 계좌별 합산된 대출 잔액)입니다.) 입니다.

 * ,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대출 이자는 신청인이 지정한 이자출금용 자동이체 계좌로부터

  출금처리(신청인의 잔고관리 필요) 됩니다.


 대출 방법

- 전환 신청 계좌의 잔액을 재단 내 상환처리하여, 저금리의 일반상환 전환대출로 신규 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 절차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링크 페이지 하단의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실행 매뉴얼」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실행일 기준 대출잔액만 전환 가능합니다.

 

 

- 마이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정보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저금리 전환대출 관련 안내물(우편물 포함)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 경로: 마이페이지 > 서비스 이용자 정보 > 정보수정

 

 

-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유예 중인 모든 계좌에 대해 유예 중단 후 저금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유예 중인 대출계좌 중 일부 계좌만 유예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유예 중단 시 특별상환유예제도 재신청이 불가한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상환유예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1599-2000) 통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저금리전환대출을 신청한 학기의 대출 실행일정 내에 약정체결 및 실행 완료해야 합니다.

 (학기별 약정서식 변경 등에 따라 신청하신 학기 내에 미실행할 경우

  다음 학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