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1월 19일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의 유래와 의의, 아동학대예방 주간,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래 및 의의
-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라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은 2000년 11월 19일에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아동 학대 문제를 알리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의 증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방임 및 아동폭력 등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날입니다.
2. 아동학대예방 주간
-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지정된 기간입니다.
3.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 말합니다. 적극적 가해행위뿐만이 아니라 단순 체벌이라던지 훈육과 같은 경우도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 역시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 아동학대의 유형
①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아동에 대해 우연한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도록 허용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②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언어적 모욕 및 정서적 위협 그리고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들을 일컬으며,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말합니다.
③ 성적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본인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④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도록 한다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및 의료적 조치등의 기본적 조치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5. 행사 및 기념식
- 매년 11월 19일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기념식을 진행하여 아동 학대 예방과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하는 일에 공헌한 사람에게 유공자 포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아동 학대 예방 주간' 기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광고, 캠페인, 민간기업과의 협업 홍보, 영화 및 영상 상여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6.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안내
- 국번없이 112
- 모바일 어플: 아이지킴콜
- 방문절차: 관할 경찰서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62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습니다.
※ 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7. 자료출처
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블로그 >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자세히 알아볼까?'
②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이들이 행복한 양육 환경을 만들어요!
③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 아동 학대 예방의 날
④ 네이버 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
⑤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 365일 아동의 날 > 아동학대예방의 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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