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1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실업급여종류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고용보험법 제40조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5.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이직 사유가 .. 2024.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