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학교1 근로자의날 휴무, 학교나 은행, 공무원도 쉬나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매년 5월 1일입니다. 1. 근로자의 날 휴무 -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는다면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자의 날 공.. 2024.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