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노인건강과1 치매검사 비용 지원 안내(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목차]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비용,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①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다른 병원에 입원 유무를 확인 후 검사비 지원이 진행됩니다.※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이 서로 협의를 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②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이 서로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입원 중에 외래진료의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되므로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 선정기준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합니.. 2024.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