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제출1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목차]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가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확인해주시고, 변경사항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FAQ까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인적용역 기타소득' 이란? 1. 별도의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특정 대상자에게 강의 등을 하고 강연료 등을 그 대가로 받는 용역 2. 라디오 및 TV방송 등을 통해서 해설이나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 등을 대가로 받는 용역 3.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의 직업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서 제공하게 되는 용역 4. 위 사항 외 별도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특정 대가를 받고서 제공하게 되는 용역 변경사항 안내 1. 인적용역 ..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