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내용 ▶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600-0777 월 현금지급 2.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민법」 상의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ㆍ모) ※ ①30세 이상, .. 202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