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유형 비교해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지원대상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②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 2024.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