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안내(24.08.23.~)
[목차]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4.08.23.(금)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받아야 이용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 차단되는 여신거래로는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의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 금융회사에서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청내역을 반기 1회로 문자 및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게 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게 됩니다. ☞ 안심차단 신청이력 확인하기 >>> - 비대면 신청의 경우..
2024.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