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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3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실업급여종류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고용보험법 제40조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5.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이직 사유가 .. 2024. 3. 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유형 비교해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지원대상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②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 2024. 3. 1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내용 ▶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600-0777 월 현금지급 2.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민법」 상의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ㆍ모) ※ ①30세 이상, ..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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